김기현 "위헌 투성 언론법…권한쟁의심판 청구할 것"

입력 2021-08-22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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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경찰, 법원, 헌재, 국회에 이어 언론까지 장악"
"독재국가로 가는 최종 퍼즐 완성"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언론중재법 등 현안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여당이 강행한 언론중재법에 대해 '집권 여당의 폭주'라고 비난파며 "끝까지 싸워 막판까지 막아내겠다"고 반기를 들었다.

김 원내대표는 22일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권력자에 불리한 보도는 무작정 가짜뉴스라 우길 수 있는 법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청와대와 민주당이 검찰, 경찰, 법원, 헌재, 국회 장악에 이어서 드디어 언론 장악까지 완성하게 되면 독재국가로 가는 최종 퍼즐이 완성되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집권 여당이 겉으론 가짜뉴스를 없애겠다 하지만 실제론 언론에 대못질하는 것"이라며 "권력자에 불리한 보도는 무작정 가짜뉴스라 우길 수 있는 법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심지어 조국씨는 법에 의한 유죄 심판 받고도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며 가짜뉴스를 주장하고 있다"면서 "만약 언론재갈법이 통과되면 앞으로 조국관련 보도는 원천 차단될 것"이라고도 했다. 조국지키기 법이라 거론되는 이유다.

그러면서 "국민의 알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언론중재법은 양의 탈을 쓴 늑대와 다름없다"며 "언론재갈물리기법이 통과되면 권력 입맛에 맞는 보도만 난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징벌적 손해배상은 우리 법제서 일반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인정요건도 매우 엄격히 규정돼야 하는데 불명확한 부분 많다. 또 법치주의 원칙을 위반해 표현자유도 침해하고 있다"면서 "이처럼 명백한 위헌 법안을 통과시킬 순 없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언론사 매출 기준', 열람차단청구권' 등을 언급했다. 그는 "손해액은 언론사 매출과 전혀 관련이 없는 것"이라며 "열람차단청구권도 사유가 매우 광범위하고 불명확해 사전 억제 금지의 원칙, 명확성 원칙에 위배돼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민주당이 법안 처리를 강행할 경우 앞서 문체위 안건조정위 구성과 절차적 문제와 관련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안건조정위원장을 일방적으로 교체했으며, 사실상 여당 의원인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을 야당 몫으로 선임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논란과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은 25일 본회의에서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크다. 거대 여당인 민주당이 압도적인 의석수로 법안 처리를 밀어붙이는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막아내기는 쉽지 않다. 게다가 국민 절반 이상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간과할 수는 없다. YTN 의뢰로 리얼미터가 지난달 30일 전국 성인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56.5%가 ‘찬성한다’고 답했다.(리얼미터 홈페이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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