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합의보다 생산라인 속도 빠르다며 비상정지 버튼 눌러…재판부 "생산 대수 변동 없어"
▲현대차 울산공장 제네시스 생산라인. 해당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사진제공=제네시스)
비상정지 버튼을 눌러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생산라인을 멈춰 세운 노동조합 간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김정철 부장판사)은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울산공장 노조 간부인 A 씨는 지난해 1월 생산라인을 41분가량 정지시켜 회사에 1억 원 규모의 피해를 준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당시 생산라인 운영 속도가 노사가 합의한 기준보다 0.47∼0.78% 빠른 것에 항의하며 비상정지 버튼을 눌렀다.
사 측 관리자는 작업 속도가 빨라진 이유를 설명하며 시간당 생산 차량 투입 대수에 변동이 없어 근무 강도가 같다는 사실을 알렸지만, A 씨는 비상정지 버튼을 손으로 감싸 안고 재가동을 방해했다.
재판부는 "A 씨는 정당방위를 주장했지만, 시간당 생산 대수에 변동이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 A 씨 권리에 별다른 침해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