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밀 누설' 이태종 전 법원장 2심도 무죄

입력 2021-08-19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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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의혹' 이태종 수원고법 부장판사 (뉴시스)

소속 직원들이 연루된 비리 사건 수사 확대를 막기 위해 수사기밀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이태종 수원고법 부장판사(전 서울서부지법원장)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최수환 부장판사)는 1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부장판사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위법·부당한 지시를 했다는 직권남용 행위 자체가 없고, 공무상 비밀을 누설해 수사를 저지하려는 목적도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 부장판사가 사무국장 등에게 영장청구서 서면 확보 및 검찰 진술을 확보할 것을 지시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일부 보고 사실을 인지했을 가능성은 있지만 용인하는 것을 넘어 지시하는 방식으로 보고서 송부를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영장청구서 사본 등을 수집해 보고서를 작성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보낸 것은 직무와 무관하게 한 행위가 아니다”며 “해당 행위가 직무상 비밀 누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이 부장판사가 사건 관련 영장이 청구되면 자신에게 보고하라고 한 행위도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 부장판사는 2016년 서울서부지방법원장으로 재직 당시 검찰이 소속 집행관사무소 사무원의 비리수사를 시작하자 사무국장 등에게 영장청구서 사본을 보고하게 하고 수사를 받은 관련자들을 불러 진술 내용과 검찰이 확보한 증거를 수집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체포영장 청구 사실이 흘러나가 일부 피의자가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장판사는 영장청구서와 수사기록 등 수사기밀을 수집한 뒤 5회에 걸쳐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보고한 혐의가 있다.

1심은 지난해 9월 공소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며 이 전 법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사법농단으로 기소된 전·현직 법관들 중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을 제외하고 모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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