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생활건강 담합 공정위 과징금 '0원'인 이유

입력 2009-01-22 15:15수정 2009-01-29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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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신고는 전부면제 이용 재빨리 신고해 제재받지 않아

22일 공정거래위원회가 2005년부터 2006년 기간중 할인점들을 통해 치약과 명절 생활용품 선물세트 가격과 판촉제한을 담합한 5개사에 대한 시정명령과 18억8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정작 이 분야 1위 업체인 LG생활건강에 대해선 과징금을 단 한푼도 부과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날 과징금 액수는 치약과 선물세트를 합해 애경산업이 7억31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태평양이 5억9100만원, 선물세트 부분에서 유니레버코리아가 3억8100만원, CJ라이온 1억7700만원씩 부과받았다.

특히 애경은 치약과 관련 담합행위로 인해 공정위로부터 유일하게 회사와 당시 임원 1명이 검찰고발까지 당하는 등 가장 무거운 제재를 받았다.

애경의 이 분야 점유율은 치약은 2007년말 기준 21.1%로 2위, 생활용품 선물세트에서는 16.1%의 점유율로 이 분야 4위를 기록한 업체다.

하지만 2007년말 기준 치약시장에서 39.3%, 생활용품 선물세트에서 30.8%의 시장점유율을 보이며 부동의 1위를 고수하는 LG생건은 단 한푼의 과징금도 고발도 그리고 시정명령도 받지 않았다.

업체간 담합이 이뤄진다 하더라도 대체로 선도 업체들의 입김이 크게 적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끄는 대목이다.

이에대해 공정위는 LG생건은 1순위로 자진신고를 함에 따라 제재조치를 면제받았고 2순위로 자진신고를 한 태평양에 대해서는 50%의 과징금을 감경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1997년부터 도입된 자진신고제도는 그간 여러차례 걸친 개정을 통해 1순위 자진신고에 대해서 공정위가 전부 면제하고 있으며 2순위는 부분 경감조치하고 있다.

이번 담합건과 관련 애경은 신고는 오히려 태평양보다 먼저했지만 자료상 불충분과 보완 요청과정에서 미비 등의 이유로 공정위가 이를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카르텔정책국에 따르면 각각 자진 신고시점은 LG생건이 2006년 8월, 애경 2008년 4월, 태평양 2008년 9월이었다는 것.

즉 LG생건이 자진신고시 감면이라는 제도를 활용해 재빨리 신고한 반면 애경의 자료상의 미비를 이유로 태평양이 운좋게 감경조치를 받은 형국이다.

관련업계와 공정위에 따르면 LG생건이 이번에 발빠른 자진신고는 지난 2006년 12월 공정위의 세제담합건과 무관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앞서 공정위는 2006년 12월 지난 1997년부터 2005년 4월까지 모두 8차례에 걸쳐 세제 가격담합건을 적발해 내 4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었다.

당시 부과 과징금은 LG생건이 152억13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애경 146억9700만원, CJ 98억1500만원, CJ라이온 12억7500만원 순이었다.

여기서 주목할 사실은 세제담함과 관련한 공정위의 조사는 2006년 1월 본격 개시됐다는 점이다.

공정위와 업계 관계자들은 "세제담합과 관련 LG생건이 시장 점유율 등으로 가장 많은 과징금을 받을 것으로 예측하는 가운데 공정위가 추가로 생활용품과 관련한 담합조사를 실시할 것이라는 정보를 미리 입수해 2006년 8월 치약과 선물세트에 대한 담합사실을 미리 신고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이로인해 관련업계로부터 LG생건이 이번 치약과 선물세트 담합과 관련 배반행위를 했다는 시각이 나오는 이유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정조치에서 업계 1위인 LG생건에 대한 아무런 제재가 내려지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해 의아해 할 수도 있겠으나 담합사실 적발에는 충분한 자료를 들고 업체가 자진신고하는 경우 공정위 조사에 결정적인 도움이 되는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공정위 관계자는 "자진신고를 통해 감면받는 업체가 생긴다면 관련업계는 앞으로 누가 배신할지 모른다는 점에서 또다시 특정건에 대해 담합하는 것을 주저할 수 있다"며 "상대적으로 제재를 과하게 받은 업체라면 이전에 있었던 다른 담합건에 대해 공정위에 추가로 신고하는 경우도 있어 그러한 점에서 자진신고제도는 효율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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