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차례 걸쳐 약 5000만 원 따내
범행 의심한 피해자가 증거 확보
증거 확보 과정에서 상해 입혔지만 무죄
도박꾼 일당은 징역형에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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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동료를 상대로 사기도박을 벌여 수천만 원을 따낸 도박꾼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사기도박 사건 피고인 A(47) 씨와 B(53) 씨는 화투에 특정 표시를 해 패를 알아볼 수 있게 만든 ‘표시목’ 화투와 이를 식별할 수 있는 특수렌즈를 사용해 상대의 패를 알아내는 수법으로 사기도박을 하기로 계획했다.
이들은 지난해 1월 17일 경기 화성시의 한 펜션에서 직장동료 C 씨 등 3명과 모여 화투패 2장씩 나누어 가진 뒤 높은 패를 가진 사람이 승리하는 ‘섯다’로 도박을 했다.
A 씨와 B 씨는 표시목 화투와 특수렌즈를 이용해 이날 하루에만 990만 원을 땄고, 이후 2월 18일까지 같은 수법으로 세 차례에 걸쳐 총 4150만 원을 따냈다.
그러나 운이 중요한 ‘섯다’에서 연이어 패배해 돈을 잃은 C 씨가 사기도박을 의심하며 이들의 범행이 발각됐다.
C 씨 등은 증거 확보를 위해 동영상 촬영 장비와 녹음 기기를 준비, 5일 뒤인 2월 25일 같은 장소에서 A 씨 등과 다시 ‘섯다’ 도박을 했다.
이후 C 씨 등은 현장에서 사기도박의 증거를 잡았고, 범행을 들키자 눈에 부착된 특수렌즈를 삼키고 달아나려던 A 씨를 붙잡기 위해 몸싸움을 벌였다.
A 씨와 B 씨는 이 과정에서 각각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A 씨 등은 사기 혐의로, C 씨는 공동상해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두 사건을 심리한 수원지법은 사기도박 사건 피고인들의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수원지법은 A 씨와 B 씨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 B 피고인은 직장동료를 상대로 사기도박을 벌여 돈을 편취해 비난 가능성이 크고, 인정된 피해액만 4000만 원이 넘는다"며 "다만 대체로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으로 인해 직장에서 해고당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C 씨의 공동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변호사로부터 '사기도박을 현장에서 적발해도 절대 폭력을 행사해선 안 된다'는 조언을 듣고 숙지한 상태여서 폭행 또는 상해의 고의를 갖고 범행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촬영된 동영상에 의하면 당시 사기도박의 증거를 인멸하지 못하도록 서로 밀고 당기는 등 몸싸움이 있었을 뿐 주먹을 휘두르는 모습 등은 찾아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