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언론중재법, 이미 논의 충분…8월 국회 처리 변함없다”

입력 2021-08-18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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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8일 가짜뉴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담긴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처리 의지를 거듭 밝혔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미 논의는 충분히 진행됐으나 야당의 거듭된 반발에 우리 당은 새 수정안을 제출하며 적극 협치에 나섰다. 그러나 결국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표결이 무산됐고 야당 요구대로 안건조정위에 회부된 상태”라며 “국민의힘은 시간 끌기를 멈추고 전향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국민을 해하는 가짜뉴스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가짜뉴스 피해구제법 처리를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언론중재법은 전날 문체위에서 여야가 장시간 평행선만 달리다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의 요구로 안건조정위에 회부됐다. 하지만 6명 위원 중 3명은 민주당, 1명은 범여권인 열린민주당 몫이라 의결되는 수순이다.

민주당이 언론중재법을 이번 8월 결산국회 내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을 내며 강행처리 움직임을 보이자 국내는 물론 해외 언론단체도 반발했고, 이에 따라 수정안이 제시됐다. 하지만 가장 큰 논란 지점인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과 위헌 여지가 있는 손해액 산정방식은 그대로라 반발은 지속되고 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수정안 제시로 강행처리 명분을 얻었다는 판단으로 오는 25일 본회의에 언론중재법을 올린다는 계획이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안건조정위가 구성돼 내일 처리할 예정이고, 8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목표로 한다는 점은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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