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22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융기관의 담보부담 완화와 한은 대출제도의 유연한 활용을 위해 대출담보제도를 내달 9일부터 개선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금융기관이 한은 대출금을 이용할 때에 국공채(국채·정부보증채·통안증권) 외에 은행이 기업 등에 대출을 하고 취득한 약속어음ㆍ환어음 등 신용증권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도 폭넓게 허용된다.
또한 담보가액 인정비율제를 도입하고 담보취득요건을 보완하는 등 한국은행의 대출담보자산에 대한 위험관리장치도 강화된다.
이와 함께 금융시장 안정수단으로 자금조정대출ㆍ예금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여지를 확대하기 위해 대출기간 연장 및 금리조정 요건을 완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