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회복자금 누가 받나?

입력 2021-08-17 11:00수정 2021-08-17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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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중기부)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17일 오전 8시부터 1차 신속지급 대상자 133만 4000개 사업체에 3조 원 규모의 희망회복자금 지원을 시작했다.

1차 신속지급은 희망회복자금 전체 지원대상 178만 개 사업체의 70% 이상을 포함하며 지원대상은 신청만 하면 바로 지원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은 2020년 8월 16일부터 2021년 7월 6일 사이 1회라도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거나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이다.

집합금지 조치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중대본・지자체의 집합금지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를 대상으로 했다.

영업제한 대상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중대본・지자체의 영업제한방역조치를 이행하고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였다.

경영위기 기업은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한 업종(277개)에 속하면서 개별 사업체의 매출도 감소한 경우를 뜻한다.

​소기업 기준은 지원유형에서 공통으로 해당해야 하며, 상시근로자 수와 무관하게 연 매출액으로 판단한다.

​소기업 기준 매출액은 △(10억원 이하)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 서비스업 등 △(30억원 이하)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등 △(50억원 이하) 도매 및 소매업, 정보통신업 등 △(80억원 이하) 운수 및 창고업, 건설업, 광‧농‧임‧어업, 섬유제품 제조업 등 △(120억원 이하) 식료품‧음료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등이다.

(자료=중기부)

이번 희망회복자금 대상은 방역 조치 이행 사업체 및 피해가 큰 경영위기업종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만큼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을 제외했다.

​다만 버팀목자금 플러스에서 일반업종으로 지원받았던 사업체 중 매출감소율이 10~20%인 업종에 속하는 사업체는 희망회복자금의 경영위기업종에 추가 지원된다. ​희망회복자금 대상이 아닌 일반 업종은 대부분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일부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과 희망회복자금을 중복수령할 수 있는 셈이다.

현재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집합금지·영업제한 대상 및 범위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중대본 및 지자체는 희망회복자금 대상으로 2020년 8월16일부터 2021년 7월6일 동안 시행한 집합금지‧영업제한 사업체를 선별했으며 ​집합금지는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일정 기간 시설 전체의 이용 중단‘을 의미한다.

영업제한은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일정 기간 시설 전체의 영업시간 단축‘ 또는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의 2호에 따른 ’일정 기간 시설 일부의 이용 중단’을 의미한다.

방역 조치 기간의 장·단기 구분기준은 지자체별 방역 조치 현황 파악을 토대로 장·단기에 각각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체의 절반 수준이 포함되도록 구분했다.

집합금지는 6주 이상은 장기, 6주 미만은 단기로 나눴다. 영업제한은 13주 이상은 장기, 13주 미만은 단기에 해당한다.

지자체별 방역조치 및 개업일 등에 따라 사업체의 방역조치 기간은 달라질 수 있다. 개별 사업체가 실제로 이행한 방역조치 기간을 산정해 장‧단기를 판단하고 정부는 이에 맞는 지원금액을 지급한다.

경영위기업종 선정기준은 국세청과 통계청 자료를 기반으로 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국세청 부가가치세 기준 업종 내 사업체의 평균 매출액이 2019년 대비 2020년에 10% 이상 감소한 업종을 경영위기업종에 포함했다”며 “희망회복자금의 경영위기업종은 총 277개이며, 업종의 단위는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세 분류를 기준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영위기로 지원받는 기업은 개별사업체 매출 감소를 나타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소기업 판단 기준 매출액은 대상 사업체를 최대한 배려했다. 매출액 기준은 해당 사업체에 유리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연 단위 전체 매출액이 없는 경우 등은 신고매출액의 연간 환산액 또는 국세청 월별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해 판단한다.

1차 신속지급 대상은 8월 17일 08시부터 신청할 수 있다.

2차 신속지급은 8월 말, 별도 서류제출이 필요한 확인지급 신청은 9월 말 예정이며 별도 안내한다.

​8월 17일 시작되는 1차 신속지급 및 이후 2차 신속지급과 확인지급은 모두 희망회복자금 전용 온라인 누리집(희망회복자금.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희망회복자금 지원 대상이 모두 8월 17일부터 시작되는 1차 신속지급에서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며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받은 사업체 중에서 희망회복자금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17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매출감소 기준 확대로 지원 대상에 추가되거나 2021년 3월 이후 개업한 사업체 및 지원대상인 다수의 사업체를 1인이 운영하는 경우 등은 8월 말 예정인 2차 신속지급에서 신청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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