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 이상 세금, 1년 체납하면 구치소로…최장 30일 감치

입력 2021-08-17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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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고액·상습체납자 감치 제도' 하반기부터 적극 활용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2억 원 이상 고액 세금을 1년 넘게 내지 않은 체납자는 앞으로 구치소까지 가게 된다.

17일 국세청에 따르면, 개정 국세징수법에 따라 하반기부터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감치 제도를 본격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국세징수법은 2019년 12월 개정되면서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국세와 관세를 합쳐 2억 원 이상의 세금을 3회 이상, 1년 이상 체납한 사람을 최대 30일간 유치장에 감치하도록 했다.

국세정보위원회에서 체납자의 감치 필요성을 인정해 의결하면 검사에게 감치 청구를 한 뒤 법원 결정에 따라 체납자를 유치장 등에 유치하는 방식이다.

개정법 시행으로부터 1년이 지난 지난해 12월부터 이 같은 체납자 감치가 가능해졌지만 아직 실제로 구치소에 간 사례는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국세청이 올해 하반기부터 감치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히면서 고액·상습 체납자가 구치소에 가는 사례도 나올 전망이다.

아울러 국세청은 체납자의 가상자산 강제 징수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3월에는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보유한 체납자 2416명을 찾아내 약 366억 원을 징수하기도 했다. 가상재산에 대한 첫 강제 징수 사례로, 하반기부터 이를 더욱 확대할 방침이다.

고액·상습체납자를 찾아내기 위한 방안으로는 근저당권 자료 분석 등도 활용한다.

사인 간 거래 등으로 설정된 근저당권의 시효가 실질적으로 만료됐는데도 해당 근저당권이 제대로 말소되지 않아 체납 세금 납부가 우선순위에서 밀린 경우 등을 확인해 미납 세금을 내게 할 예정이다.

소득·지출내역 등을 분석해 특수관계인에 재산을 편법으로 넘겨준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추적조사도 시행한다. 또 체납 관리용 압류·공매 시스템을 개발하고 추적조사 대상을 정교하게 선정하기 위한 재산은닉 분석 모형은 고도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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