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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5인 미만 사업장에 속한 직원의 유급휴일이 단 하루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15일 5인 미만 사업장의 휴일·휴가 차별을 철폐해야 한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내년 주 5일 근무(소정근로시간 월 209시간) 기준 5인 이상 사업장의 직원 유급휴일은 대선(3월 9일)과 지방선거일(6월 1일), 연차 15일(1년 이상 근무한 경우), 대체공휴일 등을 포함해 총 28일이다.
반면 5인 미만 사업장 직원의 유급휴일은 0일이다.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체공휴일과 근로기준법상 연차 유급휴가 등이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5인 미만 사업장의 유일한 유급휴일이 근로자의 날(5월 1일)인데, 이마저도 내년에는 일요일이다.
심준형 노무사는 "노동자 건강권을 위한 휴일제도의 필요성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동일하다"며 "대통령령인 근로기준법 시행령으로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을 막고 있는 만큼 이를 개정해 차별을 철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