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낸스 공지(사진=연합뉴스)
13일 바이낸스는 공식 홈페이지에 "현지 규제에 부합하고자 자산과 서비스를 지속해서 평가한 결과 한국에서 (일부) 서비스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바이낸스가 중단한다고 밝힌 서비스는 원화 거래 페어, 원화 결제 옵션, P2P(개인 대 개인) 거래 신청, 한국어 지원 등이다.
바이낸스는 한국 시간으로 이날 오후 8시 P2P 내 원화 거래 페어를 종료할 예정이라며 "이용자들은 모든 관련 P2P 거래를 종료하고,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련 광고를 오후 7시까지 없애 달라"고 공지했다.
이어 "한국에서 공식 텔레그램을 비롯한 모든 소통 채널을 운영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여러 가지 추측이 나오는 가운데 금융당국의 규정을 맞추기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이 본격 적용되는 다음 달 24일 이후에도 바이낸스 등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가 신고 없이 한국인 상대 영업을 계속할 것에 대비해 대응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