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母, 폭염 속 3살 딸 방치 사망…2주 뒤 사망 신고 ‘아동학대살해죄‘ 적용

입력 2021-08-13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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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3살 딸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30대 여성에게 아동학대살해죄와 사체유기죄가 적용됐다.

13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된 A(32·여)씨의 죄명을 아동학대살해로 변경하고 사체유기 등 혐의를 추가해 검찰에 송치했다.

앞서 A씨는 지난달 21일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에서 딸 B(3)양을 혼자 둔 채 남자친구를 만나러 나갔다가 사흘 뒤인 24일 귀가했다. 그 사이 B양은 사망했으며 돌아온 A씨도 이 사실을 알았지만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

A씨는 남자친구 집에서 숨어지내다 2주 뒤인 지난 7일에서야 119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B양의 시신은 이미 부패가 진행되고 있었다.

A씨는 신고 당시 “보일러가 ‘고온’으로 올라가 있고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라고 진술했지만, 경찰은 폭염과 보일러 가동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했다. 조사 결과 보일러가 가동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A씨는 경찰에 “딸이 죽어있어 무서웠다. 안방에 엎드린 상태로 숨진 딸의 시신 위에 이불을 덮어두고 나왔다”라고 진술했으며 조사 과정에서 “전에도 하루 정도 나갔다 와도 멀쩡해서 괜찮을 거로 생각했다. 지금 생각해보니 더운 날씨에 나 같아도 힘들었을 것 같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사흘이나 어린 딸을 집에 둘 경우 숨질 수 있다는 것을 당시에 인식한 것으로 판단하고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했다. 학대에 의한 사망이 인정되어 아동학대살해죄가 적용될 경우 사형·무기징역이나 7년 이상의 징역형 선고가 가능하다.

미혼모인 A씨는 한부모가족이자 기초생활수급자로 2019년 4월부터 약 3년 동안 관할 구청의 사례 관리 대상이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역시 A씨의 아동 방임 의심 신고가 접수되면서 지난해 3월부터 매달 1차례 방문·유선 상담하며 사례 관리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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