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튀 우려' 머지포인트, 합의서 받고 일부 고객만 환불…합의서 내용도 문제

입력 2021-08-13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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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지포인트, 전자금융업 미등록 문제로 사업 축소
환불 요청 몰려들자 홈페이지 공지
그러나 본사 찾은 항의 고객 먼저 환불해주고 있어
환불 시 작성하는 합의서도 부적절하다는 지적

(머지포인트 홈페이지 캡처)

머지포인트 사태가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머지포인트 사업장을 찾아 환불을 요구한 고객들에게만 일정 금액을 환불해 준 것으로 알려지며 논란이 된 것. 이 과정에서 고객들에게 합의서를 받았는데, 합의서 내용도 문제가 되고 있다.

머지포인트는 최근 전자금융업 미등록 문제가 발생하며 지난 11일 서비스를 축소 운영한다고 발표했다. 머지포인트는 공지를 통해 “머지플러스 서비스가 선불전자지급 수단으로 볼 수 있다는 관련 당국 가이드를 수용하여 음식점업 분류만 일원화해 당분간 축소 운영한다”고 밝히며 편의점 등 음식점을 제외한 가맹점에서 서비스를 중단했다.

(머지포인트 홈페이지 캡처)

불안해하는 소비자들의 환불 요청이 이어지자 머지포인트는 공지를 통해 환불 규정을 안내했다. 공지에 따르면 환불의 경우 기존 정책과 같이 ‘90%’ 환불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환불을 언제까지 완료해주는지 등 관련 규정은 전무하다.

이 상황에서 머지포인트 본사에 직접 항의 방문한 고객들이 머지머니 구매가의 60%를 환불받았다고 알려지며 문제가 커졌다. 공지에서는 ‘환불신청 페이지’를 통해 ‘순차적으로’ 환불을 진행한다고 했으나 이를 지키지 않고 항의 방문한 고객에게 먼저 환불을 해준 것이다.

특히 기존 사용자에게 할인을 제공하며 발생한 적자를 신규 고객을 통해 메우는 일종의 ‘폰지 사기’ 의혹도 제기되는 가운데, 직접 방문해서 60%라도 환불받지 못하면 아예 돌려받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머지포인트 측이 본사를 찾은 환불 요청 고객에게 제시한 합의문 (네이버 카페 '머지포인트 피해자 모임.' 캡처)

머지포인트 측이 본사에 방문한 고객에게 준 합의서 내용도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공개된 합의서에 따르면 환불 사실을 제3자에게 알릴 수 없고, 머지플러스가 성실하게 환불에 대응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문구가 포함돼있다.

일부 이용자들은 이 문구가 일부 고객에게만 공지보다 적은 금액을 환불한 뒤 이후의 법적 분쟁에서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했다’는 주장을 하기 위한 의도라고 지적하고 있다.

머지포인트 환불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지난 12일 밤부터 서울 영등포구 머지포인트 운영사 ‘머지플러스’ 본사 앞에 60%라도 환불받으려는 이용객이 몰려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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