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아이 마약수사 무마 의혹’ 양현석 “협박한 적 없다” 혐의 부인

입력 2021-08-13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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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1월 해외 원정도박 혐의로 기소된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가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뉴시스)

소속 연예인의 마약 사건을 무마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현석(52) 전 YG엔터테인먼트(이하 YG) 대표가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유영근)에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양현석 전 대표의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렸다.

양 전 대표는 가수 연습생 출신 한 모 씨가 마약 혐의로 체포돼 경찰 수사를 받으면서 아이돌그룹 ‘아이콘’ 전 멤버인 비아이(25·김한빈)의 마약 구매 의혹을 경찰에 고발하자, 한 씨를 회유·협박해 비아이에 대한 진술을 바꾸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검찰은 “양현석은 2016년 8월 YG 경영지원실장 김 모 씨로부터 한 씨가 경찰에 김한빈의 마약 사실을 진술했다는 보고를 받은 뒤, 한 씨를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YG 사옥으로 불러 ‘진술을 번복하라’며 협박했다”면서 “양현석은 ‘착한 애가 돼야지 나쁜 애가 되면 되나?’, ‘(연예계에서) 너 하나 죽이는 건 일도 아니다’라며 한 씨에게 겁을 줘 김한빈에 대한 거짓 진술을 하도록 위협을 가했다”는 공소사실을 밝혔다.

이에 대해 양현석 전 대표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면서 “양현석이 당시에 한 씨를 만나서 이야기한 것은 사실이지만, 거짓 진술을 하도록 협박하거나 강요한 사실이 없다”며 공소 사실을 일체 부인했다.

양현석 전 대표는 비아이의 마약 의혹을 무마하기 위해 공급책이던 가수 출신 연습생 한 씨를 불러 회유·협박하고 진술을 번복할 것을 요구했다는 공익신고가 2019년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되면서 조사를 받아왔다.

해당 사건을 조사한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해 비아이의 마약 투약 혐의와 양 전 대표의 협박 등 혐의에 대해 각각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중앙지검은 1년 가까이 조사를 벌인 끝에 지난 5월 양현석을 재판에 넘겼다.

공판준비기일은 재판부가 검찰과 변호인 양측의 의견을 듣고 입증 계획을 정하는 절차로, 정식 공판기일과 달리 증거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피고인인 양 전 대표의 출석 의무가 없다. 이에 이날 법정에는 양 전 대표의 법률대리인만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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