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뱅 출신’ 승리, 징역 3년에 법정 구속…팬들 “법원 판결 존중한다”

입력 2021-08-12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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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그룹 '빅뱅' 출신 승리(31·이승현) 해외 투자자 성매매 알선·상습도박 등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일부 팬들이 “판결을 존중한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12일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승리 갤러리는 성명문을 통해 “‘사필귀정(事必歸正)’이라는 사자성어를 마음 깊이 새기고자 한다”라며 “재판부의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이려 한다”라고 전했다.

앞서 육군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재판장 황민제 대령)은 이날 성매매 알선,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9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승리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한 11억 5000만원 추징도 함께 명령했다.

판결 후 팬들은 “찬란하게 빛나던 스타의 축 늘어진 뒷모습을 바라봐야 한다는 현실이 팬들로서는 너무나도 가슴 아픈 일”이라며 “하지만 이 또한 스스로의 잘못을 성찰할 수 있는 계기이기에 본 재판부의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이려 한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위대한 개츠비’의 삶을 꿈꾸었던 승리가 개츠비의 운명처럼 비극적인 상황을 맞이했지만, 팬들은 언젠가 승리가 다시 우뚝 설 그날을 학수고대할 것을 다짐한다”라며 “부디 승리가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한편 승리는 지난 2019년 2월 ‘버닝썬 사태’의 핵심 인물로 지목되며 논란이 됐다. 특히 승리는 해외 투자자에게 총 24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고 자신 역시 2명의 여성과 성매매를 통해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22억원가량을 소진하는 등 상습도박과 11억 상당의 도박자금을 달러로 빌리면서 사전신고하지 않은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도 받는다. 이외에도 가수 정준영 등이 포함된 카카오톡 단체 방에서 여성 신체 사진을 전송한 혐의 등 9개의 혐의를 받는다.

이에 승리는 2019년 3월 연예계를 은퇴하고 50번이 넘는 조사를 받던 중 지난 2020년 3월 입대, 군인 신분으로 재판을 이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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