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나 시신 농수로에 유기해
살해 후 누나 살아있는 것처럼 꾸며
부모는 가출 신고 취소, 경찰은 수사 혼선
검찰 무기징역 구형, 법원 징역 30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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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누나를 살해하고 농수로에 유기한 남동생에게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2부(김상우 부장판사)는 12일 선고 공판에서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남동생 A(27)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무자비하게 흉기로 피해자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하는 과정에서 최소한의 인격도 찾아볼 수도 없는 행동을 했다"며 "피해자는 4개월 동안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한 채 차디찬 농수로에 버려졌다"고 설명했다.
또 "이후 자백을 했지만 반성해서가 아니라 수사기관이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자 더는 부인하는 게 무의미하다고 생각해 자백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무거운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도 "반성하고 있고 가장 큰 정신적 피해를 입은 부모가 선처를 간절하게 바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3일 결심 공판에서 “사건 발생 후 5일 만에 여자친구와 여행을 가는 등 범행 후 태도를 보면 일말의 죄책감이 있었는지 의문”이라며 A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19일 인천시 남동구 한 아파트에서 누나인 30대 B 씨를 흉기로 약 30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누나의 시신을 여행 가방에 담아 아파트 옥상 창고에 10일 동안 방치한 뒤 렌터카를 이용해 인천 강화군 삼산면에 있는 농수로에 유기했다.
이후 누나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다른 기기에 끼운 뒤 혼자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누나가 생존한 것처럼 보이게 했다. A 씨는 이 방법으로 부모가 누나의 가출 신고를 취소하게 만들고, 누나의 가출을 조사 중이던 담당 경찰을 속였다.
A 씨는 모바일 뱅킹을 이용해 B 씨 명의 계좌에서 돈을 빼내 생활비로 쓰기도 했으며, B 씨의 장례식장에서는 누나의 영정사진을 직접 들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B 씨의 시신은 범행 4개월 만인 올해 4월 21일 발견됐고, A 씨는 같은 달 29일 경찰에 체포됐다. A 씨는 범행 당일 누나로부터 가출과 과소비 등에 대해 지적을 받고 말다툼을 벌이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