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도, 경찰도 속았다…친누나 살해 후 유기한 남동생 징역 30년

입력 2021-08-12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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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친누나 살해한 20대 남동생
누나 시신 농수로에 유기해
살해 후 누나 살아있는 것처럼 꾸며
부모는 가출 신고 취소, 경찰은 수사 혼선
검찰 무기징역 구형, 법원 징역 30년 선고

▲30대 누나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동생 A씨가 29일 오후 인천시 강화군 강화읍 강화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친누나를 살해하고 농수로에 유기한 남동생에게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2부(김상우 부장판사)는 12일 선고 공판에서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남동생 A(27)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무자비하게 흉기로 피해자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하는 과정에서 최소한의 인격도 찾아볼 수도 없는 행동을 했다"며 "피해자는 4개월 동안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한 채 차디찬 농수로에 버려졌다"고 설명했다.

또 "이후 자백을 했지만 반성해서가 아니라 수사기관이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자 더는 부인하는 게 무의미하다고 생각해 자백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무거운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도 "반성하고 있고 가장 큰 정신적 피해를 입은 부모가 선처를 간절하게 바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3일 결심 공판에서 “사건 발생 후 5일 만에 여자친구와 여행을 가는 등 범행 후 태도를 보면 일말의 죄책감이 있었는지 의문”이라며 A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19일 인천시 남동구 한 아파트에서 누나인 30대 B 씨를 흉기로 약 30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누나의 시신을 여행 가방에 담아 아파트 옥상 창고에 10일 동안 방치한 뒤 렌터카를 이용해 인천 강화군 삼산면에 있는 농수로에 유기했다.

이후 누나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다른 기기에 끼운 뒤 혼자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누나가 생존한 것처럼 보이게 했다. A 씨는 이 방법으로 부모가 누나의 가출 신고를 취소하게 만들고, 누나의 가출을 조사 중이던 담당 경찰을 속였다.

A 씨는 모바일 뱅킹을 이용해 B 씨 명의 계좌에서 돈을 빼내 생활비로 쓰기도 했으며, B 씨의 장례식장에서는 누나의 영정사진을 직접 들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B 씨의 시신은 범행 4개월 만인 올해 4월 21일 발견됐고, A 씨는 같은 달 29일 경찰에 체포됐다. A 씨는 범행 당일 누나로부터 가출과 과소비 등에 대해 지적을 받고 말다툼을 벌이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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