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자무'(서양 고추냉이)를 사용했으면서 '고추냉이'(와사비)를 사용한 것처럼 표시한 오뚜기 자회사 등 9개 업체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고추냉이 제품을 제조하는 식품업체 13개 곳을 대상으로 단속을 시행한 결과, 가격이 낮은 겨자무로 제품을 만들고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싼 고추냉이를 표기한 9개 업체에 대해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한 혐의로 행정처분하고 수사를 의뢰했다고 10일 밝혔다.
겨자무는 고추냉이보다 최대 10배가량 저렴한 데다 서로 다른 식물성 원료로 구분해 사용부위도 다르다.
적발 사례를 보면 ‘오뚜기제유 주식회사’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7월까지 겨자무와 겨자무 분말만 20∼75%를 넣은 ‘와사비분’(향신료 조제품) 등 5개 제품을 제조하고 원재료명에는 고추냉이만 사용한 것처럼 표시했다.
움트리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7월까지 겨자무‧겨자무 분말만 15~90% 넣은 ‘생와사비)’ 등 총 11개 제품을 제조하면서 제품명과 원재료명에 고추냉이만 사용한 것처럼 표시해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와 자사의 50여개 대리점 등에 약 457톤(약 32억 1000만원)을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표시를 위반한 제품을 제조한 식품제조가공업체 이외에도 해당 제조가공업체와 위‧수탁관계인 주식회사 오뚜기,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4개 유통전문판매업체도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사용하지 않은 원료를 제품에 표시하는 등 소비자를 기만하는 부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해서 단속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