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 노조, 73.9% 찬성으로 쟁의행위 가결…합법적 파업 가능

입력 2021-08-10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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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노위 조정 중지 결정에 조합원 과반 찬성까지 얻어…노사, 추석 전 타결 목표

▲기아 오토랜드 광명(소하리 공장) 정문 (연합뉴스)

기아 노동조합이 합법적인 쟁의권을 확보했다.

기아 노조는 10일 전체 조합원 2만8527명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했다. 투표에는 2만4710명이 참가했고, 이 가운데 2만1090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전체 조합원의 73.9%가 찬성하며 쟁의행위는 가결됐다.

이미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중지 결정을 받은 노조는 쟁의행위 찬반투표까지 가결됨에 따라 합법적으로 파업 등 쟁의에 나설 수 있게 됐다. 앞서 기아 노조는 지난달 20일 8차 본교섭에서 사 측에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중노위에 쟁의 조정을 신청했다. 중노위는 같은 달 30일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기아 노조는 올해 임금협상 교섭에서 △기본급 월 9만9000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2020년 영업이익 30% 성과급 지급 △정년 연장(최대 만 65세) △노동시간 주 35시간으로 단축 등을 요구하고 있다. 사 측은 아직 별도 안을 제시하지 않았다.

노사는 내달 추석 연휴 전 임협을 타결하겠다는 계획에 따라 교섭을 진행 중이지만, 아직 접점을 찾지 못했다.

기아는 지난해 분규 없이 임금 동결에 합의한 현대차와 달리 4주간의 부분파업을 벌이는 등 진통을 겪었다. 그 결과 4개월 만에 기본급 동결과 경영 성과금 150% 지급 등의 내용을 담은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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