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

입력 2021-08-10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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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아 자본시장부 기자

“안녕하세요, 주식투자 관심있으신가요? 무료로 추천주 문자 3일 동안 보내드리려고 하는데 받아보시겠어요?”

하루에도 수십 통의 주식 투자, 해외 선물, 로또 당첨번호, 가상화폐 정보, 대출 권유 연락을 받는다. 걸려온 전화는 정중히 끊고, 문자는 매번 스팸 차단으로 돌려도 다른 곳에서 더 많은 전화가 걸려온다. 010으로 번호가 시작해 ‘혹시 지인일까’ 하고 받으면 높은 확률로 광고를 안내한다. 수신 차단 번호는 수백 개를 넘어섰다.

처음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하지 않은 곳에서 내 신상정보를 알았다는 게 불쾌해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에 신고하기도 했다. 해당 업체에 IP 추적을 요청하고, 내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취득한 경로를 받아 증거 자료로 제출했다. 기대와 달리 신고 후 더 많은 곳에서 광고 전화가 왔다. 센터에서는 정확한 증거자료를 갖춰 수사기관에 의뢰하라고 권유했다.

매번 새로운 업체의 광고 전화를 끊을 때마다 “서비스 결제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으면, 이렇게나 업체가 많아질까” 하고 생각한다. 눈먼 돈을 노리는 사기 수법은 날로 발전하고 있다. ‘최소 500% 수익률 보장’ 등 미끼를 내세워 전날 시간 외 급등 종목을 알려주거나 이마저도 조작해 광고한다고 한다. 허위·과장 광고로 유료결제를 유도한 후 이용료 환급을 거부하거나 위약금을 과다하게 청구하는 것도 주요 방법으로 알려졌다.

‘돈이면 다 된다’는 사회적 풍토가 만연해지면서 ‘영끌’, ‘빚투’는 생존 전략이 됐다. 조급하고 불안한 마음, 욕심과 무지가 엉켜 모두가 ‘한방’을 노리는 것 같다.

각종 불법행위에 노출된 이용자들은 금전적·정신적 피해를 호소하지만, 구제는 어려운 실정이다. 금융당국도 계약 체결 전 신고업자 여부 확인, 계약서 교부 여부 등 피해 예방을 강조한다. 만약 손해를 입었다면 개별적으로 민사소송, 형사소송을 진행해야 하니 이 역시 괴로운 과정이다.

그렇다고 난무하는 투자 전문가와 조잡한 리딩방의 성장을 지켜봐야 하는 걸까? ‘투자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다’라는 문구로 불법이 판치는 시장을 용인하는 건 아닐까? 안전장치가 낮은 곳에서 개인이 알아서 위험을 피하라고 하는 건 시장 형성 초창기에 통하던 얘기다. 우후죽순 커가는 유사투자자문 업체에 대한 강력한 규제와 처벌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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