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딱풀 사탕'ㆍ'구두약 초콜릿' 등 생활용품 오인 식품 표시·광고 금지

입력 2021-08-10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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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리테일)

딱붙캔디, 구두약 초콜릿 등 학용품이나 생활용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식품의 표시와 광고가 금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생활용품 등으로 혼동할 수 있는 식품의 표시‧광고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식약처는 최근 구두약 등 생활용품과 유사한 식품의 유통으로 어린이 등 인지력이 낮은 취약계층이 생활용품 등을 식품으로 착각하고 섭취하는 안전사고에 노출될 우려가 있어 구체적인 금지 대상을 정하는 하위 규정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건강상 위해 우려가 큰 제품인 ‘안전확인대상 어린이 제품 중 학용품'과 구두약 등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식품의 표시와 광고가 제한된다.

안전확인대상 어린이 제품은 어린이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어 제품검사가 필요한 어린이 제품으로 실제 섭취 가능성이 큰 딱풀, 매직펜 등 학용품을 뜻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 추진으로 식품 등 오인‧섭취에 따른 안전사고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앞으로도 소비자 알권리 충족과 올바른 정보 제공을 위해 식품 표시‧광고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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