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개편안 '정부 패싱' 논란…政 “의견 안물어” vs 與 “협의했다”

입력 2021-08-08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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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 장기보유자 혜택 이견
가산점 변경에 정부 난색 표해
양도세 개편안 심의 또 난관에

(그래픽=손미경 기자 sssmk@)

다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줄이는 양도세 개편안을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의견도 묻지 않았다며 난색을 보이고 있다. 1주택자 공제 기산점 변경 부분에 대해서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인 유동수 의원은 양도세 개편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2일 발의했다. 해당 법안이 당론이라는 게 당의 입장이다. 주요 내용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기준선 시가 9억 원에서 12억 원 상향 △1주택자 적용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 기산점을 1주택자가 되는 시점부터로 변경 등이다.

정부가 협의가 되지 않았다고 짚은 부분은 기산점 변경 부분이다. 이에 정부를 패싱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민주당에서는 발끈했다. 유동수 의원은 8일 이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사실이 아니고 정부와 상의해 진행한 것”이라고 밝혔다. 당 관계자도 “주기적으로 당정청 협의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발표하는 건 당연히 이를 거친 것들”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신경전은 양도세 개편 초기부터 뚜렷했던 당정 의견 차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유 의원 법안은 현행 10년 동안 보유하면 40% 공제하는 것을 양도차익 규모에 따른 차등적용으로 바꾸는 내용이다. 5억 원 이하 40%, 5억~10억 원 30%, 10억~15억 원 20%, 15억 원 초과 10% 등이다.

이 경우 10년 장기보유자의 혜택이 줄어들 수 있다. 결과적으로 양도차익이 조금 더 작은 단기보유자가 양도차익이 보다 큰 장기보유자보다 세금혜택을 더 받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장기보유를 우대하는 정책방향과 배치된다는 게 정부의 지적이다.

하지만 당 부동산특별위원회에서 해당 법안을 마련할 때 정부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았고 차익 규모별 차등 공제가 법안에 담겼다.

여기에다 이번에 문제가 된 기산점 변경에도 정부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1주택자가 된 시점부터 보유·거주기간을 기산해 공제를 적용한다는 건 이전에 해당 주택을 취득한 시점부터의 기간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의미로, 같은 조건이라도 양도세가 수억 원 불어날 수 있어 과도한 압박이라는 것이다.

법 시행 시점을 2023년 1월 1일로 잡아 그 전에 다른 주택을 모두 처분하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담는다는 게 민주당의 의도이지만, 과중한 세 부담에 처분이 아닌 증여 등으로 대응하면서 매물 잠김 현상만 심화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양도세 개편안 심의 과정에서 기산점 변경을 두고 당정이 또다시 부딪칠 공산이 크다. 송영길 대표는 10일부터 주말까지 휴가여서 휴가 복귀 후 진행될 당정협의에서부터 논쟁이 벌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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