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정경심·임성근·정진웅 선고…박삼구‧구자홍 첫 재판

입력 2021-08-08 11:32수정 2021-08-08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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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정경심 동양대 교수, 임성근 전 부산고검 부장판사,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 (뉴시스)

2주간의 법원 하계 휴정기가 끝나면서 이번 주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 등 사회적 주목을 받은 사건들의 판결이 줄줄이 내려진다. 일감 몰아주기, 계열사 부당 지원 행위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기업 총수들의 첫 재판도 열린다.

정경심 '업무상 횡령·증거인멸 혐의' 향방은?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엄상필 부장판사)는 11일 자본시장법 위반, 업무상 횡령,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 검찰은 정 교수에게 징역 7년과 벌금 9억 원을 구형하고 1억6000여만 원을 추징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지난해 1심 재판부는 징역 4년에 벌금 5억 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고, 1억4000만 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정 교수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가 운영하는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에 10억 원을 투자한 후 허위 컨설팅으로 1억5000만 원을 횡령한 의혹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자산관리인 김경록 씨에게 사무실 자료 등을 은닉하도록 한 부분과 정 교수가 코링크PE 직원들에게 펀드 운용보고서를 위조하도록 지시했다는 혐의 역시 무죄 판단을 했다.

1심이 무죄로 판단한 업무상 횡령 혐의와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다른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1심에서 대부분 유죄가 인정된 자녀 입시 비리 의혹에 대한 2심 재판부의 선고 결과도 주목된다.

'직권 없이 남용 없다' 임성근 1심 무죄 판결 뒤집힐까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박연욱 부장판사)는 12일 '재판 개입'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부산고검 부장판사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임 전 부장판사는 2015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은 임 전 부장판사가 특정 사건의 재판 내용이나 결과를 유도하고 절차 진행에 간섭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의 행위가 형사수석부장판사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한다고 해석될 여지가 없다"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를 적용할 수 없다고 봤다. 직권 자체가 없기 때문에 남용할 수 없다는 취지다.

이 사건은 헌정 사상 첫 법관 탄핵 심판과 연관이 있는 만큼 결과에 큰 관심이 쏠리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10일 임 전 부장판사의 탄핵 심판 최종 변론을 진행한다.

'독직폭행' 정진웅 1심 결론…전현직 총수들 법정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양철한 부장판사)는 12일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독직폭행)로 기소된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 사건의 결론을 내린다.

정 차장검사는 지난해 7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한 검사장과 몸싸움을 벌여 피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 검사장은 '독직폭행'이라며 정 차장검사를 고소했고 정 차장검사는 한 검사장이 휴대폰 압수수색을 방해해 이를 제지한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적법하게 공권력을 행사해야 하는 검사가 수사 대상자를 폭행해 상해를 입혔다"며 정 차장검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전현직 기업 총수들에 대한 재판도 본격화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조용래 부장판사)는 9일 계열사 부당 지원 혐의를 받는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 회장 첫 공판을 연다. 10일에는 일감 몰아주기 등 혐의로 기소된 구자홍 LS니꼬동제련 회장과 구자엽 LS전선 회장, 구자은 LS엠트론 회장 등에 대한 첫 공판도 진행된다.

삼성물산 불법 합병 의혹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횡령·배임 의혹을 받는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의 공판도 속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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