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노조, 1월급여 50% 포기 언론 보도는 '사실무근'

전국금속노동조합 쌍용자동차지부는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1월분 급여를 50%만 지급하고 상여금 50%를 포기하겠다는 언론사 보도는 '사실무근'이라고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 20일 밝혔다.

쌍용차노조는 "사측은 20일 협의자리에서 노동조합에게 1월 급여 50% 지급과 상여금, 연월차를 자금부족으로 인해 지급하지 못한다는 일방적인 통보만을 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쌍용차노조는 "임금과 상여금, 년월차 미지급에 대해 사측에 강력 항의 했으며, 이에 따른 조치를 취하겠다는 경고를 했다"며 "또한 확인되지 않는 오보기사를 내보낸 각 언론사에도 강력 항의와 정정 보도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또한 쌍용차노조는 "노동조합이 합의한 것은 22, 23일과 29, 30일에 대한 4일간의 휴업만을 합의했을 뿐"이라며 "다른 합의사항은 없다는 것을 재차 밝힌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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