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엑스-UCI, 고소 취하 및 각하 결정으로 수사 종료···법적 분쟁 종결

입력 2021-08-05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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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엑스 C.I
바이오엑스가 법정 분쟁 등 갈등을 빚던 UCI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상생하기로 합의했다.

5일 바이오엑스는 UCI가 제기한 고소건이 상호 오해 해소를 통해 UCI가 고소를 취하했고 서울 경찰청의 불송치 결정으로 수사가 종결됐다고 밝혔다.

상호간 법정 분쟁이 일단락됨에 따라 두 회사는 바이오엑스의 그린수소 상용화와 UCI의 거래 재개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UCI와 바이오엑스의 갈등은 지난 4월 온코펩 지분 매각 과정에서의 자산가치에 대한 입장차로 시작됐다. UCI는 자회사인 바이오엑스가 중요 영업자산인 온코펩의 지분을 평가 절하해 ‘헐값’에 매각했다고 주장해 왔다. 이사회 승인은 거쳤으나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치지 않은 주식의 위법 처분으로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끼쳤다며 바이오엑스를 대상으로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서울서부지법(제21민사부)은 ‘직무집행금지 및 위법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 결정문’을 통해 UCI가 바이오엑스를 상대로 제기한 △타법인 주식 매수 관련 업무 배임 및 위법행위 △관계사간 거래 등 5건의 협의에 대한 가처분 신청과 민사 소송을 모두 기각했다.

특히 바이오엑스가 온코펩 인수 이후 2020년 5월부터 온코펩의 지분을 몇차례 분할 매각해 온 점, 온코펩의 매각으로 취득가격의 3배 이상 상회하는 투자 수익을 올린점 등에 비춰 온코펩 주식은 바이오엑스가 투자 목적으로 취득, 보유한 자산으로 판단했다. 따라서 주총 결의가 있어야 한다는 점이나 헐값에 매각 했다는 점이 소명되지 않았다는 결론이다.

바이오엑스와 UCI는 민사소송 등 분쟁 과정을 거치면서 상호대화 및 증빙자료 검토 등을 통해 입장차를 줄였고, 상호 오해 및 갈등을 해소해 왔다. 최근 상호간 경찰청 고소건은 전부 취하해 수사기관의 수사는 모두 종결됨에 따라 경영 및 UCI 거래 재개에 전사적인 노력을 집중하기로 합의했다.

바이오엑스 관계자는 “상호간 소통 부족으로 오해가 쌓여 분쟁이 생겼으나 민사소송 과정에서 온코펩 매각 및회사 운영과 관련된 오해와 의혹들을 말끔히 해소했다”며 “경영진간에 수차례 만남과 깊은 대화를 통해 회사의 경영 성과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방안을 우선적으로 모색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양사간 갈등으로 심적 피해를 입은 주주들께 송구스럽다”며 “상호간 법적 다툼이 일단락된 만큼 바이오엑스는 그린수소 사업 성과에 집중하는 등 기업 가치 극대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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