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부동산 백지신탁제’에 “별장 생필품이라며 범위 어디까지?”

입력 2021-08-04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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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인 이재명 경기도 지사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임기 내 주택을 250만호 이상 공급하고 이 중 기본주택으로 100만호 이상을 공급하겠다"는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4일 후보 TV토론회에서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을 공언하자 과거 발언을 고리로 한 비판이 제기됐다.

이 지사는 이날 YTN 토론회에서 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과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약속했다.

그러자 박용진 의원은 이 지사가 실거주 2주택자의 경우 보호할 필요성을 제기하며 “별장도 생필품(생활필수품)”이라고 한 발언을 언급하며 “이러면 백지신탁제에서 빠져나갈 구멍이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지사는 “부동산은 실수요 여부를 주요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다주택 실거주와 1주택이라도 투기 목적이면 차등을 둬야 한다”며 “‘세컨드 하우스’ 개념으로 별장을 말한 것으로 평창동의 으리으리한 게 아니라 군 단위 지방 농가주택 정도다. 주말에는 시골에 지내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권장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백지신탁제 적용 범위를 따져 물었다. 이 지사는 이에 “3급 공무원 정도에서 국민 의견을 수렴할 것이고 백지신탁 범위도 직계존비속 정도에서 구체적인 건 국민 합의와 국회의 협의를 거칠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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