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 20년' 서울시 38세금징수과, 체납세금 3조6000억 징수

입력 2021-08-04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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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38세금징수과 이병욱 과장이 4일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38세금징수과 출범 20주년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20년 동안 38세금징수과를 중심으로 시가 거둬들인 체납세금은 4745만건, 총 3조6000억원에 이른다. (뉴시스)

서울시는 올해로 출범 20년을 맞은 체납 세금 징수 전담 조직 '38세금징수과'가 그동안 체납세금 3조6000억 원을 거둬들였다고 4일 밝혔다.

38세금징수과는 2001년 8월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체납세금 징수 전담조직으로 출범했다. 처음에는 팀 규모였으나 2008년 오세훈 시장 재임 당시 과 단위 조직으로 승격했다.

20년간 38세금징수과를 중심으로 시가 거둬들인 체납세금은 4745만 건, 총 36000억 원에 이른다. 매년 평균 1786억 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했다. 올해는 7월말 기준으로 연간 징수 목표 2010억 원의 92%인 1826억원을 거둬들였다.

38세금징수과는 동산 압류를 비롯해 인터넷 도메인, 법원 공탁금, 은행 대여금고, 정원 수목·수석 등의 압류를 처음으로 시행하면서 징수 기법 고도화에 기여했다. 올해는 지자체 최초로 가상화폐 압류를 단행한 데 이어 저작권·특허권 등도 압류하기 시작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는 다시 성실 납세자가 될 수 있도록 신용회복을 지원하고 복지사업도 적극 연계하고 있다. 오 시장 재임 당시인 2008년 신용회복위원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자활 의지가 있는 체납자에게 채무조정, 소액대출, 신용불량 등록 해제 등을 통해 재기를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생계가 곤란한 체납자를 위해 급여압류 기준을 서울형 생활임금을 적용한 224만 원까지 확대했다. 찾아가는 상담,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 유보, 복지지원 연계 등을 통해 일상으로의 빠른 회복을 돕고 있다.

서울시는 38세금징수과 20주년을 맞아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자의 74.8%가 '세금 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 조치 수준이 약하다'고 응답했다고 전했다. '과하다'는 응답은 3.2%에 그쳤다. 또 응답자 88.2%는 '고액 체납자에 대한 제재 수위를 현행보다 많이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오 시장은 "38세금징수과는 현대판 암행어사"라며 "악의적 비양심 체납자들에 대한 철저한 징수로 서울시와 대한민국의 조세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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