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21일 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부업자의 최고 이자율 제한 규정(법 제8조 및 법 제11조제1항) 및 대부업자 검사 규정(법 제12조)은 공포 즉시 시행되며 나머지 개정 규정은 공포후 3개월 경과 후인 4월 22일 시행된다.
새로운 법률안에 따라 대부중개업 신설, 대부업자 및 대부중개업자의 교육 의무 신설, 대부업자 상호에 '대부'사용 의무화 등이 도입된다.
채무관련 서류 열람제공 및 증명서 발급 의무, 계약서 작성시 중요사항의 자필기재 규정, 일정금액 이상 대부시 변제능력 증빙서류 징구 의무화 등이 신설됐다.
또 최고 이자율 한도 조항의 일몰기한이 연장되고 무등록 대부업자가 이자제한법상 이자 한도를 넘는 이자를 받는 경우 형사처벌된다.
금융위는 "대부업법 시행을 위한 시행령 개정 작업을 차질없이 추진, 대부업 관리·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