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기후정의, 헌법 1조에…NDC 최소 50%”

입력 2021-08-04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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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주재 대전환회의ㆍ환경정의부ㆍ에코위원회ㆍ녹색기금 등 제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가 지난달 29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정책공약을 발표하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4일 기후정의를 담는 개헌과 2030년 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최소 50%로 끌어올리겠다고 약속했다.

추 전 장관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 1조에 ‘대한민국은 인류생존을 좌우할 기후위기에 대응하여 생물다양성과 환경을 지키며 누구도 기후약자가 되지 않도록 기후정의를 구현하고, 이를 국민의 기본적 권리로 보장할 의무를 진다’는 내용을 더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우리가 헌법에 기후정의를 넣으면 세계 최초의 나라가 될 수 있다. 이 정신에 따르면 기후정의와 관련한 일체 법과 제도가 헌법적 정당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며 “에너지 분권체제 보장, 지역 생태계를 안전하고 공정하며 평등하게 만들 에너지 민주주의도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방안에 대해선 먼저 대통령이 의장인 ‘지혜로운 녹색 대전환회의’ 설치를 제시했다.

그는 “탈탄소 사회로 진입하는 녹색전환 길에는 우리 사회와 국제적 역량까지 포괄하는 기구가 필요하다”며 “대전환회의는 대통령이 의장을 맡아 정부의 모든 정책에 기본 골격을 세우는 토대가 될 것이며 새로운 유형의 선진국가 모델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했다.

또 환경부를 환경정의부로 확대개편하는 한편 정부부처에 ‘에코위원회’를 설치한다는 공약도 내놨다.

그는 “환경정의부는 재생에너지 전환부터 새로운 산업구조 재편과 새로운 생태계 설계와 복지제도 등 전반적 정책 추진과 연관 부서간 협력 체제를 만들 것”이라며 “정부 각 부처에 에코위원회를 설치해 정책 수립에 역할과 비중을 높일 것이다. 가령 국토교통부의 경우 기후정의와 생물다양성 보전 등 가치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정책을 수립하도록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에너지 전환에 관해선 “탄소세와 탄소관세 등은 기본이 돼야 하며 탄소배출에 따른 책임과 이에 기초한 배당 역시도 기본이 돼야 한다.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녹색기금’ 마련도 설계할 것”이라며 “녹색기금은 탄소산업에서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들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NDC에 대해선 2018년 대비 최소 50%로 상향조정을 약속했다. 추 전 장관은 그러면서 “5년 뒤 우리 역량을 검토해 상향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2050년 넷제로 목표를 반드시 실현해나갈 것”이라고 의지를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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