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건설·조선사 2차 신용평가 진행

입력 2009-01-20 15:54수정 2009-01-21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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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이후 시공능력 100위 이하 건설사·1차 평가 제외 조선사 대상

금융권은 20일 건설·조선업종의 구조조정 대상 기업 16곳을 발표한 가운데 2월 이후 건설 및 조선업체에 대한 2차 신용위험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2차 신용평가 대상기업은 시공능력 100위 이하의 건설사와 1차 평가에서 제외된 14개 조선사 가운데 주채권은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업체가 해당된다.

강정원 국민은행장ㆍ이종휘 우리은행장 등 국내 시중은행 관계자들은 이 날 명동 은행회관에서 조선ㆍ건설업종 1차 신용위험평가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이같은 향후 계획을 설명했다.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 C등급으로 발표된 14개 기업은 앞으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자구계획 등을 수립해 추진하고, 채권금융기관은 경영정상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C등급으로 분류된 기업에 대해서는 채권단 공동관리절차(워크아웃) 개시를 위한 채권단협의회가 열리고, 협의회 개최시까지 채권행사가 유예된다.

또한 퇴출대상인 대주건설과 C&중공업 등 D등급 기업은 채권은행들이 회생절차 신청을 요구할 계획이지만, 기업이 자체 정상화를 먼저 추진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계는 이와 함께 A,B 등급을 받은 건설ㆍ조선업계에 대한 지원방안도 발표했다.

금융권은 “아직 A와 B 등급을 명확하게 구분하지는 않았지만, A등급 기업의 경우 금융기관으로부터 자체자금조달이 가능할 것”이라며 “B등급의 경우 외부전문기관 실사를 통해 지원여부 및 규모 등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권은 일부 건설사들의 구조조정으로 인한 분양계약자와 협력업체 피해여부와 관련 “워크아웃이 개시되더라도 정상영업이 가능하고 주택보증 가입이 의무화돼 있기 때문에 분양계약자에게 큰 영향은 없다”고 일축했따.

또한 상거래 채권의 경우 채권행사 유예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협력업체는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자금결제가 가능하다고 전했다.

금융 관계자는“일시 유동성 부족에 처한 협력사의 경우 패스트 트랙(중소기업 신속지원 프로그램)을 우선 적용할 것”이라며 “관급공사의 경우에도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협력업체가 발주처에 직접 하도급대금을 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C등급으로 평가받은 기업이 진행 중인 해외공사는 발주자와 협의해 공사가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협의가 원만하지 못하는 경우 국토해양부 등 정부차원의 지원도 검토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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