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한 아내와 두 아이 데리고 막막" 화재로 곤경 처한 몽골 가족

입력 2021-08-03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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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다세대 주택 지하서 화재…'촛불'이 화근
"임신한 아내, 아이 데리고 몸만 빠져나와"
지역 사회 발 벗고 도움…이웃집 피해보상비 막막

▲화재로 모든 집기류가 소실된 텔뭉 가족의 인천 남동구 구월동 다세대 주택 모습. (이준모 목사 제공)

지난달 25일 인천 남동구 구월동 다세대 주택의 지하에서 불이 났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화재는 지하 집 두 채를 모두 태웠다. 화재의 원인은 해당 주택에 사는 몽골인 가족이 켜놓은 촛불이었다.

2016년 한국에 정착한 텔뭉-소라 부부는 얼마 전 텔뭉의 할머니가 코로나로 돌아가셨다는 비보를 들었다. 부모님을 대신해 어린 시절 텔뭉을 키워준 할머니였다. 몽골 전통에 따라 제사를 드리고 싶던 부부는 108개의 촛불을 켰고, 결국 큰 화재로 이어졌다.

불이 난 뒤 부부는 12살 난 큰 아이와 3살 난 작은 아이를 데리고 겨우 몸만 빠져나왔다. 하지만 마땅히 갈 곳이 없었다. 한국에 연고도 없는 데다 남동공단에서 일하는 남편과 사회복지대학원을 다니는 아내가 갈 곳을 마련하기는 쉽지 않았다. 게다가 아내 소라는 현재 임신 4개월 차다.

가족의 사연을 접한 인천 내일을 여는 집 이준모 목사는 이들을 돕기 위해 나섰다. 임시 거처를 마련하는 등 부부를 백방으로 도왔다. 그는 지난해 2월에도 화재로 어려움을 겪은 몽골 가족을 도운 적이 있다.

▲텔뭉(가운데)씨가 이준모 목사(왼쪽)에게 화재 당시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이준모 목사 제공)

지역 사회도 부부를 도왔다. 텔뭉 가족은 계양구재활용센터를 찾아 긴급하게 필요한 물품을 받았고, 사회적 기업 도농살림과 푸드 뱅크에서 식품 등도 지원 받았다.

문제는 화재로 피해를 본 건물주와 이웃집 손해 배상 문제다. 다행히 건물은 화재 보험을 들었지만, 이웃집은 부부에게 약 1400만 원의 보상비를 요구하고 있다. 그 외 다른 가구가 필요한 세탁 비용 등을 합치면 부부가 내야 할 보상액은 2000만 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준모 목사는 “현재 임시 거처를 마련하기는 했으나, 화재로 인해 피해를 본 건물주와 이웃집에서 자취하던 대학생이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어 이를 해결하는 게 급선무"라고 말했다. 이어 "손해배상 요구액 자체가 너무 커서 몽골 가족으로선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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