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방역조치 피해 기업·업종, 법인세 중간 예납 3개월 연장

입력 2021-08-01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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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납 대상 47.1만 곳…신설·비영리·휴업 법인 제외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뉴시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강화 조치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과 업종에 대해 법인세 중간 예납 기한을 연장한다.

1일 국세청은 사업연도가 오는 12월 종료되는 법인은 이달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간 예납이란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절반을 미리 내도록 하는 제도로 조세 부담을 줄이고, 수입을 조기에 확보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이번 예납 대상 법인은 47만1000곳으로 지난해 44만8000곳 대비 2만3000곳 증가했다. 올해 신설 법인, 이자 소득만 있는 비영리 법인, 휴업 등으로 상반기 수입이 없는 법인과 직전 사업연도 기준 예납액이 30만 원 미만인 중소기업은 중간 예납 대상에서 제외된다.

중간 예납은 올해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의 절반이나 1~6월 영업 실적 중간 결산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를 기준으로 예납할 법인은 홈택스 미리 채움 서비스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낼 수 있다.

특히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기준으로 납부할 법인은 홈택스·손택스 미리채룸 서비스를 이용해 신고·납부할 수 있다.

납부 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납부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산 다음 달부터 1개월, 중소기업은 2개월까지 나눠 납부할 수 있다.

아울러 국세청은 코로나19 방역 강화 지역에 있거나, 집합 금지·영업 제한 업종인 중소기업의 납부 기한은 직권으로 3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법인세 중간 예납 기한까지 2단계 이상의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가 추가 적용되는 곳도 포함한다.

이 밖에 관광·여행·공연 관련·여객운송업 등 코로나19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법인이 법인세 중간 예납 기한 연장을 신청할 경우 최대한 인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기한 연장은 3개월 이내로 하되, 해당 사유가 사라지지 않는 경우 최대 9개월 범위 안에서 더 늘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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