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넥스테이션 법인과 법무법인 직원은 무죄
GS칼텍스의 고객 정보를 유출한 자회사 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엄상필 판사는 20일 GS칼텍스 고객 1150만 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GS넥스테이션 직원 정모 씨에게 징역 1년6개월, 정씨의 친구 왕모 씨와 김모 씨, 배모 씨에게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불구속 상태이던 배씨를 법정 구속하고 고객정보가 담긴 CD와 DVD, 범행에 사용된 노트북 컴퓨터 등을 몰수했다.
재판부는 "정보침해를 공모하지 않았다고 다소 부인하고 있지만 전체 증거를 종합하면 비밀침해와 누설 행위에 대한 공범 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GS넥스테이션 법인에 대해서는 "정씨가 고객 정보를 개인 컴퓨터에 저장한 행위를 회사 업무와 관련해 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정보를 유출 당한 개인들과 함께 영업비밀이 노출된 피해자 성격도 지닌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라고 판시했다.
이들의 정보 유출 행위를 교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S 법무법인 사무장 강모 씨에 대해서도 "교사범이 되려면 다른 사람에게 범죄를 결의하게 해야 한다"며 "하지만 이들이 강씨를 접촉할 당시 이미 정보 누설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교사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