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시험’ 합격 번복 후 극단적 선택한 10대…유족들 교육청 공무원 고소

입력 2021-07-30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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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부산시교육청 공식SNS)

임용시험에 탈락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A군(19)의 유족이 부산시교육청 공무원들을 고소했다.

30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A군의 유족은 이날 오후 시 교육청 담당 공무원들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부산진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A군은 특성화고 3학년생으로 부산교육청이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시설직 9급 공무원 임용시험에 응시, 채용 열람 사이트의 ‘합격 축하’ 문구를 통해 합격 통지를 받았다.

하지만 26일 직접 찾아간 시교육청에서 자신의 합격이 ‘행정적 실수’임을 전달받고 극단적 선택을 했다. A군은 3명을 뽑는 필기전형에서 3등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격자발표 당시 개인성적 열람사이트에서는 약 10분 동안 불합격자들에게도 ‘합격’ 문구가 띄워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지난 28일 A군의 유족 10명은 시교육청을 방문해 항의하기도 했다.

김석준 교육감은은 지난 29일 해당 사고에 대해 사과하고 개인성적 열람사이트 운용에 대해 특별감사를 지시했다.

한편 경찰 관계자는 “고소장을 접수하는 단계로 추가로 진행된 내용은 없다”라고 전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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