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칼릿 조핸슨, 디즈니에 소송…“‘블랙 위도우’ 스트리밍, 570억 손해”

입력 2021-07-30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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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월드디즈니컴퍼니 코리아)

영화 ‘블랙 위도우’를 개봉한 할리우드 배우 스칼릿 조핸슨이 디즈니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2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및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스칼릿 조핸슨은 최근 ‘블랙 위도우’의 극장 개봉과 함께 이를 자사 OTT(온라인동영상스트리밍서비스)인 디즈니플러스로 공개한 디즈니를 '계약 위반'이라며 로스앤젤레스 법원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조핸슨은 계약 당시만 해도 박스오피스 성적에 의거, 극장 수익에 기반해 수익금을 지급하는 것이었고 자신 역시 이에 동의했었다고 주장했다.

조핸슨은 "극장 독점 상영 조건으로 마블과 출연 계약을 맺었으나, 디즈니는 아무런 상의 없이 ‘블랙 위도우’를 디즈니플러스로도 공개했다"고 지적했다.

조핸슨 측은 디즈니가 자사 스트리밍 서비스를 성장시키는 대신 ‘블랙 위도우’의 흥행 잠재력을 희생시켰다고 주장하며, 디즈니플러스로도 공개함으로써 자신에게 지급해야 할 추가 보상을 이들이 주지 않았다고 폭로했다.

조핸슨의 출연료는 극장 흥행 성적인 박스오피스에 좌우되는데 '블랙 위도우'가 디즈니플러스에도 공개되면서 극장 관객이 줄고 자신의 개런티도 덩달아 깎이게 됐다는 지적이다.

또 ‘블랙 위도우’를 디즈니플러스를 통해 동시 공개하기로 결정한 후 이와 관련한 계약을 새롭게 체결하려고 했지만, 디즈니 측에선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고도 강조했다.

‘블랙 위도우’는 개봉 첫 주말 북미 극장에서 8000만 달러(917억 원) 박스오피스를 기록했고 같은 기간 디즈니플러스를 통해 올린 매출은 6000만 달러(약 688억 원)에 달했다.

조핸슨과 디즈니의 계약 과정을 잘 아는 소식통은 WSJ에 ‘블랙 위도우’의 스트리밍 출시로 조핸슨이 입은 출연료 손해 규모가 5000만달러(573억 원) 이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디즈니 측 대변인은 “장기적인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을 무시했다는 점에서 슬프고 고통스럽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 “우리는 계약을 준수했고, 스칼릿 조핸슨은 오히려 ‘블랙 위도우’의 디즈니 플러스 공개 덕분에 지금까지 받은 2000만 달러(한화 약 229억 원) 외의 추가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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