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불법 다이어트 의약품 등 제조·판매업자 13명 적발”

입력 2021-07-29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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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등 위반 17개 업체 적발
패치형 불법 의약품 제조 및 센나잎 첨가 불법 식품 수입

체중감량(다이어트) 용도의 불법 의약품 및 수입식품을 판매한 일당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약사법과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등을 위반해 체중조절 용도 불법 의약품과 불법 수입식품을 판매한 17개 업체 관련자 18명을 적발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이 무허가로 불법 다이어트 의약품 및 식품을 제조·수입해 판매한 금액은 총 71억7000만 원(의약품 69억3000만 원, 식품 2억4000만 원)에 달한다.

불법 다이어트 의약품에 대한 수사 결과 4개 업체 관련자 5명은 무허가로 69억3000만 원 상당의 ‘패치 형태 의약품’을 제조·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불법 의약품 및 수입식품인 뉴트리밴드 슬림 패치, 패치랩 슬림 패치, 슬리밍 허브티(태국) (사진제공=식약처)

A업체는 2018년 9월부터 2021년 3월경까지 미국에서 두루마리 형태의 ‘패치랩 슬립패치’ 등 8개 반제품 4.2톤을 수입해 패치형 불법 의약품으로 제조했다. 그리고는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는 3개 업체에 484만 장을 판매했다.

특히 B, C, D 3개 업체는 484만 장 중 390만 장(69억3000만 원 상당)을 ‘다이어트’와 ‘피로회복’ 효능이 있다고 광고하며 자사 누리집과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했다. 보관 중인 94만 장은 수사 과정에서 압수 등 판매금지 조치됐다. 이들 중 B업체는 이번 불법 무허가 의약품 판매를 기획하고 총괄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불법 수입식품’과 관련해서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인 센나잎(센노사이드 성분)이 첨가된 불법 다이어트 수입식품 약 2억4000만 원 상당을 판매한 13개 업체 관련자 13명도 적발됐다.

센나잎은 의약품으로만 사용하도록 규제된 성분으로 남용해 섭취하면 설사, 복통, 구토 등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 또 장기 복용 시 위경련, 만성변비, 장 기능 저하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식품 원료로 사용이 금지돼있다.

식약처에 따르면 13개 업체 중 5개 업체는 해외 인터넷쇼핑몰에서 직접 구입한 식품을 국내 소비자에게 판매하면서 수입식품 등 인터넷 구매대행업 영업등록을 하지 않았다. 또 다른 5개 업체는 인터넷 구매대행 영업등록을 했지만 관할지방식약청에 수입신고하지 않는 등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다.

이외에도 3개 업체가 △사실과 다르게 수입신고(제조국) △무신고 수입‧판매(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무신고 수입식품을 판매한 행위로 적발됐다.

식약처는 “의약품을 SNS, 인터넷 등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행위는 불법”이라며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무허가·신고 식·의약품은 품질과 안전성, 효과를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구매 및 사용하지 말 것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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