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24시] 과자 ‘뻥이야’ 제조사 대표 징역·환자 동의 없이 폐 잘라낸 의사 外

입력 2021-07-28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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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광석·김시남 검찰 송치…마스크 끝까지 안 벗어

제주에서 중학생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백광석과 김시남이 27일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전날 신상공개가 결정된 백광석과 김시남은 이날 검찰에 송치되면서 포승줄로 묶인 상태로 취재진 앞에 섰는데요.

마스크를 쓴 이들은 "왜 중학생을 죽였느냐", "유족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마스크를 벗어 달라"는 요청에 "안 돼요, 안 돼"라며 거절했다고 합니다.

백광석과 김시남은 지난 18일 오후 3시께 제주시 조천읍의 주택 2층 다락방에서 혼자 집을 지키던 옛 동거녀의 아들 A 군을 끈 종류로 결박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몇 개월 전 피해자의 어머니와 헤어진 백씨가 이에 대한 앙갚음 목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백광석의 협박과 폭행에 시달리던 A 군 가족은 이달 초부터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고 있었습니다.

'뻥이요' 베낀 과자 ‘뻥이야’ 제조사 대표 징역형

유명 과자 '뻥이요'를 연상케 하는 과자 '뻥이야'를 제조·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업체 대표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의정부지법 형사1부(이현경 부장판사)는 상표법 위반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업체 대표 B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B 씨는 2019년 4월과 5월 자신이 운영하는 A 업체에서 '허니 뻥이야'와 '치즈 뻥이야' 등 총 6300만 원 상당을 제조해 베트남에 수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두 제품 모두 ㈜서울식품공업의 '허니 뻥이요', '뻥이요 치즈' 등과 비슷합니다.

재판부는 "모방 고의를 갖고 범행한 데다 피해 상품의 인지도 등에 비춰 직·간접적인 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 회사로부터 이의 제기를 받은 뒤 상표권 침해 행위를 중단하고 포장지와 해당 인쇄 동판을 폐기한 점, 무역위원회 의결에 따라 과징금을 낸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환자 동의 없이 폐 잘라낸 의사…대법 "11억 배상"

환자 동의 없이 폐 부위를 추가로 절제한 의사와 병원이 11억여 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A 씨가 B 학교법인과 C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18년 자신의 동의 없이 수술을 진행한 B 학교법인과 소속 의사 C 씨에게 20억여 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앞서 A 씨는 2016년 6월 B 법인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폐렴 진단을 받고 정확한 진단을 위해 폐 조직 검사에 동의한 뒤 전신마취를 하고 검사를 받았습니다.

의사 C 씨는 조직검사 과정에서 A 씨 증상 원인을 ‘악성 종양세포가 없는 염증’으로 판단했다. 그런데 C 씨는 해당 부위만으로 정확한 진단이 어렵고 만성 염증으로 폐 일부의 기능이 떨어져 회복이 어렵다고 보고 환자 동의 없이 해당 부분을 절제했습니다.

하지만 최종 조직검사 결과는 ‘결핵’으로 판명이 났고, A 씨는 폐를 절제할 필요가 없었다며, 자신의 동의 없이 추가 수술을 한 것을 문제 삼아 C 씨와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병원 측은 다제내성결핵일 경우를 고려한 최적 치료를 선택했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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