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GS홀딩스, GS로 사명변경 가능"

입력 2009-01-19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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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54단독 김종수 판사는 ㈜GS홀딩스가 ㈜GS로 회사명을 바꿔 등기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GS홀딩스는 지난해 10월 법원 상업등기소에 회사명을 GS로 바꾸겠다고 상호가등기 신청을 냈지만 등기관은 이미 서울에 GS월드, GS유통, GS아이티 등의 상호가 등기돼 있다는 이유로 각하했다.

재판부는 "상호들이 동일한 경우가 있지만 GS홀딩스의 주된 영업 목적이 광업, 제조업, 가스, 건설 등의 회사 주식을 소유하는 지주회사여서 기등기 상호 회사들과는 영업 목적이 다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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