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는 19일 '2009 변화하는 중국세정과 대응전략 설명회'를 가졌다.
이날 연사로 나선 이경근 법무법인 율촌 박사는 "중국 진출기업들이 조직을 변경할 때는 중국정부가 최근 발표한 구조조정세제가 규정한 '합병, 분할, 기업인수 등의 비과세요건' 등을 감안해야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박사는 "지난 9일 발표된 '특별납세조정실시방법'에 따라 자료제출의 의무가 강화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기업소득세 신고시 제출해야 하는 이전가격자료는 종전 2종에서 9종으로 대폭 확대됐고,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금액이 2억위엔을 초과하는 경우는 동기자료(Contemporaneous Documentation)를 작성·보관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최근 상의는 자료발간, 설명회 등을 통해 다양한 재중기업 경영관련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면서 "세무 애로 발생시 베이징에 위치한 대한상의 '경영지원상담센터'(86-10-8453-9755~7)를 적극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