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공군 여중사 성추행' 2차 가해 부사관 구속수감 중 사망"

입력 2021-07-26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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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관리소홀…원인규명 난항”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사진출초=뉴스1)

공군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사건의 2차 가해 혐의로 구속 수감 중이던 부사관이 25일 숨진 채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군인권센터는 26일 “공군 성추행 피해 여군 사망 사건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보복 협박, 면담 강요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 된 A상사가 지난 25일 낮, 국방부 수감 시설 내에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14시 55분경 수감 시설 내에서 의식불명으로 발견된 뒤 인근 민간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사망한 것으로 전해진다”고 설명했다.

A상사는 고(故) 이모 중사가 제20전투비행단에서 근무하던 올 3월 장모 중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것을 알고도 사건을 무마하려 하는 등 2차 가해를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한편, 군인권센터는 “A 상사의 사망은 명백히 국방부의 관리소홀”이라며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사건에 연루·기소돼 면밀한 관리가 필요한 상태였으나 대낮에 수감시설 내에서 이 같은 일이 발생한 데는 국방부의 안일한 상황 인식이 작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8월 6일 1차 재판이 열리기도 전에 A 상사가 사망함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소속 부대원들의 집요한 2차 가해와 사건 은폐 시도 등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원인을 규명하는 일에 큰 난항이 생길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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