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산업, 테크윙에 손해배상액 10억여원 지급 판결

입력 2009-01-19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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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테스트 핸들러 전문기업 테크윙이 미래산업과 지난 5년 여간 진행된 특허소송에서 배상판결을 받아냈다.

테크윙은 19일 서울고등법원이 미래산업이 부당 행사한 특허권으로 인해 테크윙이 입은 손해에 대해 10억여원의 손해배상 지급을 판결했다고 밝혔다.

테크윙 심재균 사장은 “장기간의 국내 기업 간 특허소송으로 인해 국내외 관련 시장에서 외국 업체가 어부지리격 이득을 취하는 경우가 많다”며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선의의 경쟁이 아닌 딴지걸기 식 소송으로 양 당사자가 피해를 입는 소모적 특허소송은 지양돼야 할 것” 이라고 말했다.

테크윙은 특허부분에 자유로워진 만큼 국내외 장비시장에 대한 공격적인 마케팅을 진행 올해 재도약에 나설 예정이다.

한편 테크윙과 미래산업간의 특허소송은 지난 2004년 미래산업이 수원지방법원에 특허권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면서 시작돼 지방법원, 특허심판원, 특허법원, 대법원 등을 통해 공방을 거듭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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