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플] 강성운 화우 변호사 “외국기업 국내 상장 문턱 낮춰야”

입력 2021-07-25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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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운 법무법인 화우 자본시장 전문 변호사
“외국기업 국내증시 상장때 일부 조건 등이 개선 검토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강성운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자본시장공동팀장)는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외국기업의 국내 상장 활성화를 위해선 문턱을 낮춰야 한다고 밝혔다.

강성운 변호사(연수원 34기)는 외국기업의 한국거래소 상장 분야 전문가로 2007년 해외 법인(3NOD 디지털그룹, 3NOD Digital Group)의 첫 코스닥 시장을 자문했다.

외국기업이 한국거래소에 상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외국기업 설립지의 법무법인과 상장지인 국내 법무법인을 선임해야 하고 이들 로펌으로부터 법률실사보고서, 법률의견서 등 상장 절차 전반에 관해 법률자문을 받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로펌은 상장예비심사청구서, 증권신고서 작성 및 제출 등에 필요한 법무 업무의 진행을 주도하고 발행회사 및 대표 주관사와 협의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맡는다.

강 변호사는 “외국기업의 상장을 자문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국내기업과 다른 상장 절차 및 요건, 상장구조, 외국 법령과 실무적으로 발생하는 이슈들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어야 하므로 많은 경험과 높은 전문성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특히 강성운 변호사는 외국기업의 국내 상장 유치를 위해선 일부 조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그는 “외국기업이 기술성장기업 특례를 적용받아 상장하기 위해서는 2개의 평가기관에서 모두 A등급 이상을 받아야 한다”며 “이는 국내기업의 경우 원칙적으로 2개의 평가기관에서 각각 A등급과 BBB등급 이상을 받으면 되는 것과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내 자본시장에 기여가 더 큰 국내기업의 상장을 촉진하려는 취지로 보이고 충분히 이해되지만, 외국기업의 입장에서 일종의 문턱으로 여겨질 수 있는 부분이어서 개선이 검토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덧붙였다.

해외기업의 현실적인 언어장벽 역시 문제로 지적했다.

강 변호사는 “해외기업이 상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현실적으로 언어의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며 “더욱이 상장 이후 공시는 한글로만 이뤄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부담을 느기는 외국기업도 다수 있어 개선이 된다면 한국 시장에 대한 접근이 더 편할 것”이라고 말했다.

건전한 자본시장 환경 조성을 위한 로펌 본연의 충실한 역할 역시 강조했다.

그는 “상장 이후 적지 않은 외국기업들이 경영투명성의 문제로 시장에서 신뢰를 잃거나 퇴출되고 있다”며 “향후 외국기업의 경영투명성을 어떻게 제고하고 유지해 갈 것인지에 대해선 대표 주관사보다는 법무법인에서 좀 더 충실히 컨설팅을 할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중장기적으로는 상장 과정에서 법무법인의 역할이 확대되는 것이 자본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강성운 변호사는 국내기업의 사모·공모를 통한 증권 발행, 금융기관 관련 일반법률 자문, 프로젝트 파이낸스(Project Finance) 등 자본시장 분야에 풍부한 경험이 있다.

지난 2일 ‘IFLR 아시아 차세대 리더 2021‘에 선정됐다. IFLR은 세계적인 금융 전문지로 선례로 해당 국가의 주도적 위치로 발돋움이 기대되는 변호사들을 아시아 차세대 리더로 선정한다. 금융ㆍ자본시장 분야 모두에서 차세대 리더로 선정된 국내 변호사는 그가 유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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