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보증 정책서민금융상품 ‘햇살론뱅크’ 출시

입력 2021-07-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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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은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 1년 경과, 부채ㆍ신용도 개선 저소득·저신용 서민

(사진제공=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은행권 신규 보증부 정책서민금융상품인 ‘햇살론뱅크’가 출시됐다고 25일 밝혔다.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이용했던 저신용·저소득 서민이 부채 또는 신용도가 개선된 경우 은행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다. 올해 3월 31일 발표한 ‘정책서민금융 공급체계 개편방안’과 7월 1일 13개 은행이 참여한 ‘햇살론뱅크 업무협약’에 따른 후속 조치다.

지원대상은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이용한 지 1년 이상 경과하고, 부채 또는 신용도가 개선된 저소득·저신용 서민이다.

정책서민금융상품은 새희망홀씨, 미소금융, 근로자햇살론, 사업자햇살론, 햇살론15, 햇살론17, 바꿔드림론, 안전망대출, 안전망대출Ⅱ, 햇살론유스에 해당한다. 보증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용자의 가계 부채 잔액이 감소하거나 신용평점(KCB 또는 NICE) 상승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소득·신용요건으로는 연 소득 3500만 원 이하(신용평점 무관), 또는 신용평점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면서 연 소득 45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조건에 해당하면 신용도·부채 개선도에 따라 최대 20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대출을 제공한다. 자금의 별도 용도 제한은 없다. 3년 또는 5년의 원리금분할상환(거치기간 최대 1년)방식으로 타 정책서민금융상품과 같이 중도상환 수수료는 없다.

햇살론뱅크 협약 은행별로 금리의 차이가 있다. 고객은 연 4.9%~8%의 금리(보증료 연 2.0% 포함)를 부담한다. 은행별로 자율적으로 성실상환자 우대금리 등을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사회적배려대상자(△1.0%포인트(p)), 금융교육 또는 신용·부채관리컨설팅 이수자(△0.1%p)는 보증료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상품은 26일 IBK기업·NH농협·전북·BNK경남은행에서 1차 출시한다. 이외의 은행들은 연내 차례로 출시할 예정이다. 연말까지 시범운영을 통해 3000억 원을 공급할 계획이다.

협약은행에 대출을 신청하기 전, 서민금융진흥원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자격요건 해당 여부를 간편조회 할 수 있다. 서금원 앱을 통한 사전조회 결과 자격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실제 협약은행의 대출심사 결과에 따라 대출 가능 여부는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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