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지투기 근절·펀슈머식품 금지·불법사찰 결의안 등 처리

입력 2021-07-24 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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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사태 방지ㆍ탈북민 고용촉진ㆍ펀슈머식품 금지ㆍ소비기한 표시ㆍ불법사찰 정보공개 촉구

▲23일 저녁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389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전날부터 24일까지 이어진 국회 본회의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사태 재발방지를 위한 농지 투기 근절법 등이 통과됐다.

먼저 전날 통과된 LH 투기 방지를 위한 농지법 개정안은 농지 취득 자격 신청할 때 농업경영계획서상 의무 기재사항에 직업·영농경력 등을 추가하는 내용이다. 주말·체험 영농 용도 농지 취득 심사를 받으면 구체적인 체험 영농계획서를 제출해야 하게 된 것이다. 이와 함께 투기 목적 농지 취득이 확인되면 별도 의무기간 없이 처분 명령을 부과해 강제 처분절차가 집행되도록 했다.

같은 날 북한이탈주민(탈북민)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연간 평균 3명 이상 탈북민을 고용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 이상 월 평균 노동자를 탈북민으로 고용하면 ‘모범 사업주’로 인정한다는 내용이다. 모범 사업주의 생산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이외 공공단체에 우선 구입된다.

이날에는 구두약 초콜릿과 같은 물품 외형을 모방한 ‘펀슈머(fun+consumer)’ 식품을 금지하는 식품 등 표시·광고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식품의 경우 물품으로 오인되는 표시나 광고, 기존 물품과 동일한 상호·상표·용기·포장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어린이나 치매 노인의 안전사고 우려로 제기된 법안이다.

이 법안에는 또 식품 국제 기준에 맞춰 유통기한 대신 기간이 더 긴 소비기한을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식품 폐기량을 줄인다는 취지다.

국회 정보위원회가 최초로 의결한 결의안이자 처음으로 국가정보원의 불법 정보활동 반성을 촉구한 ‘국가정보기관 불법 사찰성 정보 공개 및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 결의안’도 같은 날 본회의를 넘었다.

결의안은 “국회는 국정원의 불법적인 개인·단체 사찰과 정보 공작 행위가 사실로 드러났음을 확인한다. 국정원장은 재발 방지와 국민사찰 완전 종식을 선언하고 해당 사찰 피해자·단체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라”며 “사찰 정보공개 청구인과 단체에 대해 국가 안보와 무관하고 제3자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 정보는 적극적으로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국정원뿐 아니라 군사안보지원사령부와 검찰·경찰, 군사경찰 등 정보 관련 부서에도 사찰정보 공개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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