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흉기로 70대 지인을 살해하고 주한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23일 서울남부지법 이영광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라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20일 서울 영등포구의 한 공원에서 알고 지내던 70대 남성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사망했다.
두 사람은 20년 전부터 알고 지낸 지인 사이로 평소 금전적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에도 A씨는 금전 문제로 다툰 것에 앙심을 품고 집에 보관하던 흉기를 미리 챙겨 범행을 저지른 뒤 도주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와 현장에서 발견된 흉기 등을 토대로 추적한 끝에 다음 날인 21일 지방 자택에서 A씨를 긴급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모든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