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연장…달라진 내용은?

입력 2021-07-23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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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풋살 등 사설 스포츠 2주간 사실상 금지
결혼식·장례식 친족 제한 없이 49인까지 완화

▲수도권 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연장된 23일 오전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내선 청사에 거리두기 안내문이 붙어있다. (뉴시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을 차단하기 위해 수도권에 적용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를 2주 연장했다. 신규 확진자가 연일 네 자릿수를 기록하자 감염 확산을 3단계 수준인 1000명 미만으로 끌어내리기 위해 내린 초강수다.

이에 따라 수도권 지역에서는 26일부터 내달 8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유지하고, 최소 인원이 필요한 야외 스포츠 경기와 감염 위험도가 높다고 여겨지는 시설·행사 관련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다만 수도권 4단계 조치가 연장됨에 따라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끼치는 결혼식, 장례식에 대한 참석 제한 등에 대한 일부 조정도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시회·박람회 행사장 부스 내에 대기하는 상주 인력은 유전자증폭(PCR) 검사 후 음성이 확인된 사람에 한해 허용하고, 상주 인원은 2명 이내로 제한한다.

방역 관리자가 있는 사설 스포츠 영업시설은 경기를 위한 최소 인원을 고려해 사적모임 예외 대상으로 분류했지만, 4단계 연장 기간에는 예외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따라서 야구·풋살 등 사설 스포츠가 사실상 금지되고, 낮에는 4인 이하·오후 6시 이후에는 2명 이하로만 모일 수 있다.

정부는 또 공무·기업의 필수 경영에 필요한 행사는 허용했지만, 연장된 기간에는 숙박을 동반하는 행사는 금지한다. 워크숍·간담회 등 같은 일회성 행사가 대상이다. 정규 공연시설의 공연은 공연장 방역수칙 준수하에 허용하나, 이외의 임시 공연 형태의 실내외 공연은 행사적 성격으로 간주해 전면 금지된다. 교육·훈련은 행사가 아니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현행 국제회의산업법상 국제회의 외 학술행사는 비대면으로만 개최하고, 비대면 학술행사를 준비하는 현장 인력은 진행·종사자를 제외하고 최대 49명으로 제한한다.

종교시설은 전체 수용인원의 10%, 최대 19인 이하로 대면 예배를 허용한다. 그러나 전체 수용인원의 10%가 19명을 넘는다 해도 최대 19명까지만 참석할 수 있다. 단, 종교시설 방역수칙 위반(행정처분) 또는 확진자 발생으로 폐쇄된 전력이 있는 종교시설은 대면 예배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백화점 등 대형유통매장에서는 안심콜·QR코드 등 출입명부 관리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기존 거리두기 4단계에서 친족에 한해서만 49명까지 허용했던 결혼·장례식을 친족 여부와 상관없이 49명까지 허용한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보건의료정책실장)은 23일 정례브리핑에서 “수도권 4단계 연장 조치는 유행을 감소세로 반전시켜 수도권 일평균 확진자를 3단계 기준(500~1000명 미만) 이내로 안정화하는 것이 목표”라면서 “2주 뒤에도 목표 달성이 어려운 경우 위험시설 집합금지·운영시간 제한 강화 등 강력한 거리두기 강화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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