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종부세⟶국토보유세 전환해 전국민 배당”…이재명 결 같아

입력 2021-07-23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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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국토보유세, 90% 이상 순수혜 가구…같은 원리로 탄소세 도입도"
이재명 "토지보유세ㆍ탄소세, 기본소득 돌려주면 조세저항 적고 90% 순수혜"

▲19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광역시의회를 찾아 대구경북 비전을 발표했다. (추미애 캠프 제공)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23일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국토보유세로 전환해 해당 세수 증가분을 전 국민에 배당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추 전 장관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기적으로 종부세는 국토보유세로 전환하겠다. 모든 토지 소유자에 부과하고 그 세수 순증가분을 모든 국민에 사회적 배당금으로 똑같이 배분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그는 “주식회사가 주식 수에 따라 주주에 배당금을 지급하는 것과 같다”며 “국토보유세를 징수해 지급하는 사회적 배당금은 보편적 복지의 근간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경쟁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전날 기본소득 공약을 발표하며 재원조달책으로 제시한 토지보유세와 유사하다. 기본소득과 배당금이라는 지출 명칭만 달라진 것이다.

추 전 장관은 “항간에 알려진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와는 다르다”고 선을 그었지만, 이 지사와 같이 전체 가구의 90% 이상이 이득이라는 추계도 내놨고 탄소세도 같은 방식으로 도입한다는 구상도 같다.

그는 “제도를 잘 설계해 시행할 경우 전체 가구의 90% 이상이 순수혜 가구가 된다는 추계 결과도 이미 나와 있다. 이 원리는 기후위기에 대처하는 유력 대안인 탄소세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했고, 이 지사도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토지보유세와 탄소세를 기본소득으로 국민에 되돌려주면 조세저항을 줄일 수 있고, 납세보다 기본소득으로 받는 게 더 많은 순수혜자가 대충 추산해도 90% 가까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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