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딸 식당서 250만 원 사용 고발 건, 서울동부지검으로 이송

입력 2021-07-22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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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국회의원 재직 당시 딸이 운영하던 식당에서 후원금을 사용한 의혹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이 사건을 서울동부지검으로 넘겼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경근 부장검사)는 지난달 말 추 전 장관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을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안동완 부장검사)로 이송했다.

앞서 한 시민단체는 지난해 9월 추 전 장관을 정치자금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을 배당한 지 약 9개월 만에 추 전 장관의 주소지 관할인 서울동부지검으로 보냈다.

추 전 장관은 2014년 11월부터 2015년 8월 사이 딸이 운영하던 이태원 식당에서 사비가 아닌 후원금으로 21차례 식사하며 모두 250여만 원을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또 2017년 1월 아들의 논산 육군훈련소 수료식 당일 훈련소 인근 음식점에서 정치자금 카드를 ‘의원 간담회’ 명목으로 사용했다는 의혹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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