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제공=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대부업중개수수료 상한을 인하하기로 했으나 500만 원이 넘는 대출의 인하 폭은 완화된다.
금융위는 21일 제14차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앞서 4월 금융위는 높은 중개수수료에 따른 무분별한 대출 모집 행태를 개선하기 위해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을 1%포인트(P) 인하하기로 했다. 이후 입법 예고 기간에 금융위에 인하 폭이 과도해 인하를 반대하거나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금융위는 규제개혁심의위원회 결과에 따라 500만 원을 초과한 구간에서는 인하 폭을 다소 완화하기로 했다.
현행 중개수수료는 500만 원 초과일 경우 20만 원에 5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를 더했다. 600만 원을 빌렸을 경우 20만 원과 5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100만 원)의 3%인 3만 원을 더해 23만 원을 내야 한다. 입법예고 안에서 이 금액을 15만 원과 5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를 더하기로 했으나, 변경안에서 15만 원에 500만 원을 초과한 금액 2.25%를 더하기로 했다. 변경안에 따르면 600만 원 대출 시 중개수수료는 17만2500원을 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정안은 향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 달 중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