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허가 취득
㈜한화 무역부문은 지난 14일 전라남도로부터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허가를 취득하고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본격 진출했다고 18일 밝혔다.
한화는 전라남도 목포시 대양동에 위치한 폐기물 매립지에서 발생하는 매립가스를 이용해 1㎿ 발전시설을 현재 시운전 가동 중에 있다. 이번에 전라남도로부터 발전사업 허가를 취득함으로써 올해 상반기내에 2㎿로 증설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매립가스 발전사업은 CDM(Clean Development Mechanism, 청정개발체제) 사업으로 추진, 연간 2만5000t의 탄소배출권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매립가스 CDM 사업은 환경관리공단이 CDM 운영기구(DOE, Designated Operational Entity) 지정을 위한 첫 사업으로 사업타당성 분석을 진행하고 있으며, 연내 CDM 사업등록을 추진하고 있다.
한화는 지난 2006년부터 자사 질산공장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일종인 N₂O를 감축하는 CDM 사업을 추진해 지난해 9월 유엔으로부터 탄소배출권을 발행받아 러시아 가즈프롬 자회사와 현물거래 계약을 체결했다.
그 동안 국내에서는, 국내기업이 해외에서 배출권을 직접 거래하는 것이 어렵다고 알려져 왔다.
그러나 한화는 이번 거래를 위해 국내기업으로는 최초로 유럽 국가내 탄소배출권 보유계좌를 한화 명의로 직접 개설, 지난 16일 유엔 계좌로부터 유럽내 한화 배출권 계좌로 탄소배출권 이체신청을 완료했다.
한화 관계자는 "그 동안의 프로젝트 개발 및 배출권거래 경험을 바탕으로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탄소배출권 및 신재생에너지 사업추진을 강화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중국의 화학회사와 탄소배출권 구매계약을 체결한 후 현재 CDM 사업타당성 확인 절차를 진행시키고 있다. 또 연간 약 9만t의 탄소배출권이 예상되는 중국의 질산공장과 CDM 사업추진에 대한 양해각서도 체결했다.
한화는 개도국 기후변화 대응 지원사업에도 적극 참여, 중앙아시아 지역과 동남아 지역 두군데 컨소시엄 사업자로 동시 선정됐다.
한화 무역부문은 향후 CDM 프로젝트 개발 및 배출권 거래에 대한 선행 경험과 상사로서의 국내외 네트워크를 국내 관련기업들과 적극 공유키로 했다. 대기업으로서 국내 기후변화 관련산업의 육성에도 기여할 예정이다.
특히 자체적인 사업추진 인력 보강은 물론 CDM 컨설팅업체, 전문기술업체, 금융기관 등과도 더욱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