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딸 라이터로 지지고 성폭행한 '짐승 아빠' 징역 13년

입력 2021-07-20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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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 학대·성폭행 '인면수심' 30대 남성
징역 13년형 "잔혹하고 반인륜적인 범죄"
판결 나오자 곧바로 변호인 통해 항소

(게티이미지뱅크)

초등학생 친딸을 학대하고 성폭행까지 한 인면수심 30대 남성이 징역 13년형을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1부는 지난 1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 된 A 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 10년, 보호관찰 5년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나이가 어려 대처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점을 악용해 패륜적인 범행을 저질렀다"며 "딸을 인격적으로 대하기는커녕 성적 욕망 분출이나 분노 표출의 대상으로 삼은 잔혹하고 반인륜적인 범죄"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A 씨는 재판부에 52차례나 반성문을 내며 선처를 호소했다.

피해자는 '아버지를 용서한다', '새사람이 되기를 바란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냈다. 피해자가 어떤 경위로 탄원서를 제출하게 됐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A 씨의 범행은 2, 3년 전부터 자신의 집에서 아내와 싸운 뒤 자녀한테 화풀이하면서 시작됐다.

2019년 겨울 A 씨는 술에 취한 채 아내와 싸운 뒤 갑자기 초등학생이던 자신의 딸을 불러 팔을 부러뜨렸다.

또 다른 날에는 아이 발가락 사이에 휴지를 넣고 라이터 불을 붙여 발에 물집이 잡히게 했으며, 헤어드라이어 줄로 아이를 때리기도 했다. 지난해까지 신체적 학대는 물론 여러 차례 성폭행까지 저질렀다.

A 씨는 변호인을 통해 곧바로 항소장을 냈으며, 검찰도 A 씨의 형량이 적다며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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